김영환 충북지사와 배우자 전은주씨
김영환 충북지사와 배우자 전은주씨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씨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충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전 씨의 재심 선고재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인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전 씨는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10월 계엄포고령에도 학내 시위를 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전 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올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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