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동양일보]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최단기간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이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제도로 발전했으나, 일각에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건강보험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보수가 확정되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 매년 4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해 납부한 보험료 보다 높거나 낮아 보험료 차이가 날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난해 납부한 총 보험료에 대하여 재정산을 실시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해 보험료를 낮게 조정해주거나 피부양자로 등재해 지역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와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자, 직장가입자에게만 해오던 건강보험료 소득정산부과 제도를 지역가입자에게도 시행해 오는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퇴직(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조정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전년도 확정소득에 따라 소급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에게 매년 시행되는 4월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올해 정산은 지난해 9~12월 소득보험료를 조정 받은 가입자가 대상이며, 약 38만세대 29만명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 납부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지키고자 함이다.
공단에서는 보험료‧자격 등 변동이 있을 떼에는 항상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11월에는 꼭 안내문을 챙겨 꼼꼼히 여러번 읽어 보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