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표 청주시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조사 팀장

홍연표 청주시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조사 팀장

[동양일보]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비율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50%를 넘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세금처럼 따박 따박 내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몇 가지에 대해서만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관리비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이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관리규약에 있다.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자생단체 활동 지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책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관리규약의 제정은 사업주체가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작성해 제안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공동주택의 사정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관리규약 개정 시 꼼꼼하게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관리규약 준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매달 운영비를 각 세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비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주차비 부과 금액을 명시하는 만큼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면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 기준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납부 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필요한 금액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고 집행하는 금액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해당 목적 외 사용은 금지돼 있으며 관리비와 구분된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 게시판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예치 및 사용 내역이 게시되는 만큼 적립금액과 시설보수 내용을 금방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라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또 내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할까. 아파트마다 종이, 캔 등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있다. 내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수입금은 당연히 있다.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으로 분류된다. 재활용품 판매 잡수입은 공동체활성화(경로당, 부녀회 등)) 촉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한다면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팁이다. 매월 이러한 잡수입 발생 및 지출내역,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시한다.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혼자만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에 아파트 게시판의 게시내용을 확인하는 입주민이 많을수록 그 아파트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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