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전체 ODA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 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비상시 농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때 손실을 본 기업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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