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베지스타(인천 남동구)’가 제조하고 ‘씨피엘비㈜(서울 송파구)’가 판매한 ‘곰곰 눈꽃치즈 불닭(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사진>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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