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청남대 행정사무감사서 맹 폭격
사업예산 승인 뒤 뒷북 지적 촌극, 해석에 따라 의견 분분
환경부 대청호 규제완화 검토 중… 악재로 작용될까 우려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도와 도의회가 대외적으론 대청호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지만,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거꾸로 규제를 빌미 삼는 촌극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청남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가을 국화축제를 진행하면서 운영한 푸드트럭과 주차장 관리문제에 맹공격을 퍼부었다.


행문위 의원들은 질문에 앞서 이구동성으로 “청남대가 각종 규제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왜 제때 보고하지 않았냐”며 질타로 행감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태훈(괴산)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질의 회신 공문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설치와 음식판매 자동차영업행위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며 "푸드트럭 운영과 주차장 설치에 문제는 사전에 인식해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옥규(청주5) 의원도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고, 이 규정대로라면 기존 주차장도 불법이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며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영은(진천1) 의원은 "청남대 업무를 하나하나 건드리다 보면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를)해도 안 끝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속칭 ‘편법’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푸드트럭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양성화를 위해 식약처에서 대규모 규제를 완화했다.

 

실내 취사가 아닌 옥내(실내)취사로 봐야 한다는 식약처 해석이 있다.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야외취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항목은 있지만, 옥내취사는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주장하는 논리라면 식약처의 해석부터 바꿔야 한다.


주차장(잔디광장) 문제도 올해 도의회가 예산 집행을 승인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도의회 스스로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예산안)을 허락해 놓고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도의회에 제출한 ‘청남대 주차공간 조성 추진현황(예비비)’을 보면 주차장 관련 사업에 1~3차에 걸친 충분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배수로 갓길을 포장한 노면 주차장 증설(안), 화단을 없애고 ‘잔디 블록’ 시공(안) 등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2003년 청남대의 권리권을 부여받은 도와 도의회는 해마다 대청호 규제 완화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민선 8기 들어 일부 규제를 해제하는 정부 방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도의회가 직접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무원은 “그동안 노력하고 기대한 성과가 곧 나올 전망인데,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커지면 허가권자(환경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청남대 주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놓고 논쟁하던 시각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대전 동구, 대덕구가 참여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과 건의 과제를 채택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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