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 제품으로 국민의 백신 선택권 확대 기대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대해 29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이 백신은 2023~20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국내는 에스케이케미칼(주)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식약처는 “노바백스사(社)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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