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제한적 소아용 의약품 국가 차원 안정적 공급 필요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6종 성분(7개 품목)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이는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2022년 4~12월),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2023년 8월 28일~9월 15일)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한다”며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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