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바다가 없는 중부 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부내륙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1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의사 일정 28번째 안건으로 상정 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재석 인원 210명 가운데 19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 11명이 기권하며 법안 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중앙 부처의 반대로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전액 국고 부담과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등 일부 특례 조항이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 특별법은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회자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충청북도의 제안으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중부내륙지원법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에 걸려 세 번째 도전 만에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다. 특히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주민 등 107만5599명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 국회, 대통령실, 여야 정당 등에 건네기도 했다. 도의회와 지역의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사일정을 연기하고 국회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 시·군·구 28곳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발효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의 개발과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균형발전 및 중부내륙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뜻으로 총력전을 펼친 충북도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 기자명 동양일보
- 입력 2023.12.10 17:34
- 수정 2023.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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