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경민]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는 지난 7일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자 실질 보호와 제도의 안정 시행을 위해 청주보호관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2일부터 법원이 결정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자을 감시할 규정이 없어 사전 예방이 어려웠다.
이는 최근 3년간 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증가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2020년 20건, 2021년 229건, 2022년 516건, 2023년 11월 기준 582건이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위험문자가 전송된다.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도 경찰 112상황실에 위험상황을 알리고 상황을 인지한 현장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접근금지위반, 피해자 안전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찰관계자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협업방안, 신속한 현장출동 등을 반영한 공동대응 지침을 마련해 스토킹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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