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동양일보 조경민]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도민안전보험을 활용해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와 협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도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19년도부터 폭발·화재·붕괴,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으로 사망‧부상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 도민안전보험 사업을 시행,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강간·강제추행)는 22년 24.3% 증가(전년 대비) 추세로 성범죄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 도민안전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안내한다.

충북도 또한 24년도 도민 안전보험 항목에 성범죄 피해와 상해를 신규 보상항목으로 추가한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화재·강도상해·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사건·사고를 처리하면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에서 안전보험 청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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