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측, 관람 중이던 관객에 환불 조치

청주 용암동의 한 영화관에서 연이어 정전이 발생해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돌려줬다.
한국전력 충북지사는 16일 오후 1시 24분께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대 영화관 1곳을 포함한 1360여 가구가 10분 간격으로 1초씩 정전됐다고 밝혔다.
정전은 바람에 날린 물체로 인해 잘린 통신선이 인근 전선을 건드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영 중이던 영화가 2번 끊겨 관람하던 이들이 영화관에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화관 측은 첫 번째 정전 직후 기기를 재부팅 해 상영을 재개했으나, 두 번째 정전이 발생하자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되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르면 영화 상영이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입장권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영화관 관계자는 "당시 관람 중이던 관객이 몇 명이었는지는 내부 정보라 밝힐 수 없다"며 "한전 측에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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