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명 부상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동양일보 조경민] 충북 진천 다가구주택에서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3분께 진천읍의 다가구주택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도중 A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이 다치기도 했다.

화재는 119가 인력 29명, 장비 13대를 동원해 1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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