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다.(사진=박은수 기자)​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다.(사진=박은수 기자)​

 

[동양일보 조경민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의 공사를 맡았던 현장소장이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단장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위조 교사·위조증거사용 교사 등 혐의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시공한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도중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명목으로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만들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관할 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었다. 
우기 때마다 건설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보다 3.3m 낮았고 시공설계도나 도면 없이 만들어졌다.
이마저도 올해는 도로확장공사 준공을 얼마 남기지 않아 제방 축조를 미루던 중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자 지난 6월 29일 착공했다.
사고 이틀 뒤 퇴직한 감리단장의 서명을 위조해 마치 시공 계획서대로 제방을 축조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참사 당일 뒤늦게 임시 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제방을 급히 쌓아 올렸지만, 범람을 막지 못했다.
지난 23일 감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5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 5명을 구속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미호강이 범람해 시내버스 등 궁평2지하차도를 다니던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에 참사 책임 기관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본부를 구성해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경민 기자 cho42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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