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도입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60종에서 106종으로 확대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기존에 잔류기준이 설정된 경우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우선 수산물 중 어류, 축산물 중 소, 돼지, 닭, 우유, 달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은 어류, 갑각류 등의 질병치료·예방에 사용하는 약품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구충제, 살충제 등이 있다. 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신속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판매자 관할 시·군청에 통보하여 압류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연구원은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내년 2~11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106종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집중 점검해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수산물의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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