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세종시의 한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벽 타일이나 마루 바닥 등 마감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세종시가 조사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ㅇㅇㅇ에는 ‘세종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일부터 7일까지 세종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후 하자 모음 사진”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마루 바닥 시공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천장에 전선이 주렁주렁 노출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복도에는 건축 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벽 한쪽에는 누군가 벽지를 긁어 글자를 적어놓은 듯한 흔적이 보였다. A씨는 이 글자가 ‘시X’이라는 욕설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도 있었다. 화장실 변기에는 오물이 가득 담겨있고, 하수구에도 인분이 방치돼 있는 모습이다. 이 오물들은 박스로 가려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원래 지난달 15일부터 사전점검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당 건설사 관계자가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사전점검에 임하고 싶다고 해 이번 달 5일로 연기된 것”이라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다”고 했다.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민원이 올라왔다.
30대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씨는 지난 7일 “3년하고 몇 개월 전 살기 좋은 세종에 18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에 신혼 특공으로 청약이 당첨돼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저희 부부는 경남 사천에서 세종까지 어린아이 둘 데리고 사전점검을 하러 올라갔다”며 “전등을 켜는 스위치조차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는데 그 상태로 사전점검을 하는 게 가능하겠나”라고 적었다.
B씨는 이어 “바닥에 난방 설치를 안 한 가구, 배수구가 없는 가구 등 제대로 된 집이 단 한 집도 없을 지경”이라며 찾아낸 하자만 99건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법'에는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 사전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사전점검은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실시하는 곳이 많다. 이는 시공사가 입주 45일전에 사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가 그만큼 늦어지고 그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물기 때문에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강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준공허가 시 내부 공사 마무리보다는 구조상 문제점만 없다면 통과되는 점도 부실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한 몫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시공사는 건설현장 인력난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입주자 안전 앞에선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엮이면서 아파트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법령 개정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 세종시가 논란이 된 신축아파트 사전 점검을 계기로 이중 삼중의 확인을 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시공이 완벽히 마무리된 후 사전 방문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안심하고 내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앞으로 건립될 지역 아파트 현장 모두 똑같이 적용되도록 일상화하는 게 입주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 기자명 동양일보
- 입력 2024.01.18 18:19
- 수정 2024.01.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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