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이 22일부터 현역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가면서 일부 중진 의원들은 지난 주말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충북 공직사회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자칫 특정 후보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SNS 선거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직무 활동 외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지자체와 선관위는 선거철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선거운동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총선 때 제천시의 한 법원 공무원은 SNS에 총선후보자 홍보물을 올렸다가 고발당했다.
청주지역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선거 출마 예정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경찰 고위 간부의 성과를 소개한 글과 삽화를 내부망에 올렸다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모두 7편으로 이뤄진 게시물은 고위 경찰 간부가 세운 성과나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했으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 경찰청에 자료를 요구,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방선거 때는 도청 소속 공무원 여럿이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문제가 됐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총선까지 특별감찰을 벌인다. SNS 활동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근무지 이탈, 복무위반 행위, 소극행정이 감찰 대상이다. 비위 행위자는 지위 고하, 고의·고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사인)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과 달리 공적 구제를 수행하는 자이기도 하다. 즉 공무원은 일반 사인의 지위와 공무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규정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분명한 헌법적 근거 없이 일반법률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한됐다며 그 위헌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설사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직무수행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없앨 경우 공무원은 더 이상 모든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정치활동은 제한받아야 마땅하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각 자치단체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엄중 관리해야 한다.
- 기자명 동양일보
- 입력 2024.01.22 18:39
- 수정 2024.01.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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