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임 의원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임기인 터라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를 대부분 채운 상태다.

임 의원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인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오는 4월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당선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의혹으로 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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