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윤배 청주대 총장.
김윤배 청주대 총장.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언은 피해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집안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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