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언은 피해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집안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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