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 결과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후 4년 2개월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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