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은수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이자 공범인 이모(26)씨에 대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설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공범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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