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임직원들이 낸 징계해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제천시는 시가 일부 패소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법인) 전직 임·직원과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26일 영화제 조직위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영화제 사무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변상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조직위가 18회 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진 빚 4억6500만 원을 시가 대신 갚았는데, 이를 조 전 집행위원장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였다.
시는 조 전 집행위원장의 재정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재판부는 "(법인의 조 전 위원장에 대한)변상명령은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시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법인의 서류상 채무로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장 전 사무국장과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에 대한 법인의 해임 처분 무효도 확정됐다.
영화제 사무국 측은 "조 전 집행위원장 등을 상대로 사업비 초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제 사무국이 최종적으로 결손금을 보전받는 데 실패하면 결손금을 대위변제한 제천시에 직접적인 채무를 지게 된다.
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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