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억수 옥천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김억수 옥천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동양일보] 얼마 전 행정안전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민은 구체적인 조 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가 법률로 명시되어 보장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는 특정 장소 등 일부 제한을 제외하고는 일정신고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손쉽게 집회시위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명시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교통체증, 소음, 심리적 불안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내 마음속에 꽃이 없으면 화창하게 핀 꽃을 볼 수 없다”는 법률스님의 말씀이 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마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오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로에서의 극심한 교통체증, 주택가, 아파트, 학교 주변에서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집회에 참가하는 구성원 한명 한명 모두가 집회시위의 자유가 법률로 명시되어 보장되고 있듯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율과 책임을 다한다면 집회시위현장에서 서로 인상을 찟푸리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촛불집회처럼 국민에게 공감받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라고 조심스레 예견해 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