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등에 대한 적정 방사선량 제시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이하 의료방사선 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 수준은 20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이다.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해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촬영 종류별 각 300대 이상)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올해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19년에 비해 구내촬영과 치과(콘빔)씨티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햇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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