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주무관
[동양일보]우리나라에는 인감증명 제도가 있다. 거래상대방과 서류를 작성할 때 인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미리 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제도이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던 제도이지만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과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사용되는 인감증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제도의 불편함으로 인해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 신고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또한 읍면동에서 인감대장을 관리, 이송할 필요가 없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간편하고 안전하지만 시행한 지 10년이 넘어서도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과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이용률 향상을 위해 그동안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300원으로 인하하기도 했고 무료 발급 체험, 홍보물 게시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홍보 미흡 및 수요기관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등으로 낮은 이용률은 계속됐다.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대적인 유도를 통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인감증명서와 용도 구분이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해 용도 기재를 동일하게 수정했다.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는 100년이 넘게 한국인에게 상대방과 계약 시 필수 서류로 사용됐다. 하지만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타국에는 없는 인감증명 제도는 외국인에게는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면 외국과의 계약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장 가게에 가서 도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최근 계약을 위해 도장을 찾아보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도장을 만들어서 재등록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를 통해서 현 제도가 빠른 시일내로 국민적 관심이 많아지고,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어 사회적 비용 감소와 국민 편의 증대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