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병선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장
[동양일보]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충북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응모한 충북은 많은 바이오기업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특구를 통해 명시되지 않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고 실증과 인증, 허가 등에 대해 글로벌 기준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바이오기업에게 인허가는 거의 절대적이다. 거액을 투자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아 매출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종종 자금 부족으로 고통받기 일쑤다. 또한 인허가를 받더라도 병원에서 첨단재생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하고 처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 현재 첨단재생바이오 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3개 품목 800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원정치료를 국내 치료로 대체해 희귀‧난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허가가 어려운 의약품은 일본 바이오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와 연계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늦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특구로 선정된 것은 바이오헬스기업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에 있어도 아주 고무적인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노력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이며, 충북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넓은 시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려 한 노력이 그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충북은 그간 바이오 관련 다수의 기관을 청주 오송‧오창에 유치했는데, 바이오 관련 기초연구 및 상업화를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세라믹연구원을 유치했고, 창업과 관련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오송에 3개 대학 4개 과를 유치해 산학연병 클러스터를 조성했으며,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그 핵심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혁신 특구는 이제 시작인 단계로 특구 지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특구 사업은 인프라 사업이 아니므로 하드웨어 구축이 아닌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실증에 사업비 배정이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충북 오송의 기업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셋째, 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충북에 설치되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 2015년 줄기세포 관련 혁신적인 법제도 운영을 통해 수많은 성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혁신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적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충북은 지자체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을 이뤄 나가는 모범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런 협력모델은 기업을 우선 생각하는 지자체와 지역거점을 잘 활용하여 성장하려는 기업의 마음이 모아질 때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번 바이오산업을 집중해 육성하려는 충북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산학연병관을 이어주는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는 앞으로도 충북도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