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명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성분 정보를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전면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성분 외에도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등 성분 추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오 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종류와 정도는 개인의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이 다시 처방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명종 기자 bell@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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