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김숙자 원장
[동양일보]청주에서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숙자 원장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 저는 상당구 보건소와 협력해 보건소에서 보내는 코로나 환자를 재택진료를 담당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환자 진료에 전념했고 또한 재택 진료에 대한 청구도 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진료 중 전화 연락을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한 경우는 진료로 인정해줄 수 없으니 모든 진료비를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가 아침에 오는 수도 있고 저녁에 오는 수도 있는데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두 번안하면 취소시킨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라는 규정도 환자가 상태가 중하면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하지 않으면 한 번으로 할수 있는 것인데, 또 연락하는 것을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만일에 두 번을 봐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공문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된 후에 뉴욕에서 미국 소아과 전문의를 취득, 그리고 하바드 대학에서 유전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러한 횟수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응급하면 횟수가 중요합니까? 심각할 경우는 환자와 같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진료비에 눈이 멀어서 두 번 해야 할 것을 한 번 한 것은 아닌데 이런 대우를 받아서 섭섭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한국에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보건복지부로 코로나가 유행한 당시 전화했던 카카오톡 복사본과 실제 보건소에서 받은 환자의 명단들 빠짐없이 한대로 복사해서 갖다 줬는데 두 번 진료를 안하고 한번 했다고 진료비를 회수한다는 결정이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금전만 밝히는 소아과 의사로 전락 시키지 말아주세요.
한 번 보는 것은 불법이고 두 번 보는 것은 합법입니까?
이런 글이라도 올려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무례하게 청원드립니다.
소아과 의사들 불쌍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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