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경애 충북자치경찰위원

육경애 충북자치경찰위원

[동양일보]2024년 5월 나의 일상에 2기 충북자치경찰위원의 역할은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설렘과 기대 섞인 발걸음으로 먼저 다가왔다.

2기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6월 19일 첫 회의를 통해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많아 생각과 고민이 시작될 때, 지난 1기 위원회 3년간의 활동 백서인 ‘자치경찰제 3년! 도민의 품으로’를 접하게 됐다.

1기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가치를‘충북형 자치경찰제 운영’과‘도민의 행복을 위한 치안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여건과 제도, 예산상의 한계 속에서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1991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경찰제 논의가 시작되고, 2021년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제도화가 단계적으로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예방, 단속, 위험방지, 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활안전, 교통, 경비 사무로 특히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범죄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로 아쉬운 점은 도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그리 녹녹지 않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여러 자치경찰 선진국의 민생봉사형 경찰서비스가 시사하는 바, 예컨대 미국은 ‘주민친화형 지역중심 경찰활동’으로 지역치안을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자치경찰은 주민에 대한 봉사가 기본 임무이며, 일본은 자치경찰제를 토대로 민생치안을 확립하면서 지역 내 생활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방범, 순찰, 지역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나 책임 있게 대비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존 제도로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경찰기관의 소속문제나 인사권 행사, 운영재원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 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관계정립(가치공유와 역할분담)이 선결돼 협력파트너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가 가능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새롭게 출발하는 2기 위원회는 1기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의견과 충북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나은 치안정책을 기획하고 경찰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민 지역맞춤형 수요대응·창출 기반의 자치경찰 정책을 펼쳐야 하며, 아울러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혁신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내실과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경찰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적인 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돼야 하며, 자치경찰에 의한 경찰서비스가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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