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명종 기자]의료용 마약류를 보고 없이 구입한 의료기관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위반 대상은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곳,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 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 누락이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명종 기자 bell@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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