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과 주무관

김상용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과 주무관

[동양일보]공무원이 되기 전, 그리고 가로정비팀이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기 전까지 노점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 거리에서 붕어빵, 계란빵,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노점 행위가 불법이라는 혹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불법이라는 생각도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로정비팀이라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미신고 영업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 정당하게 신고하고 영업하는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또한 알게 됐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 노점 행위는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안전상의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땅에서 혹은 본인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사유지이기에 정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유지를 넘어 인도를 침범햐 노점 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법을 적용해 정비하게 된다.

노상적치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적치물은 보행자 통행 및 주차 문제에서 비롯된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적치물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증가시킨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적치물을 적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 출입구 혹은 출입문 등에 차량 주차 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의 경우에는 적치물이 없다면 통행이 불가할 것이고 그렇다고 적치물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니 이런 경우는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이기에 적치물을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정비팀에서는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 및 안전 확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자진 정비를 권고한 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진다. 물론 행정절차를 통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행정절차를 통하기 전 시민들 간의 상호 배려를 통해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도 및 도로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지이다. 공유지를 혼자만의 편의(주차 자리 선점, 타인의 주차 방해 등)를 위해 무단으로 점용하기보다는 무단 점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불편함을 생각하고 이기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를 우선시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쾌적하고 깔끔한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상호 배려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시민들 간의 소통 및 상호 배려도 중요할 것이다. 공직자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노점상 및 적치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면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불편함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함께’ 앞장서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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