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동산 상속 등의 처리 문제로 집행부과 신도들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은성교회' 공동의회 현장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다. [사진=김민환 기자]
지난 22일 부동산 상속 등의 처리 문제로 집행부과 신도들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은성교회' 공동의회 현장에서 한 신도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김민환 기자]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4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은성교회’가 수백억원의 재산 증여를 놓고 집행부와 신도들 간의 분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은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1981년 4월 21일 설립됐다. 이후 아프리카 케냐 등 활발한 선교 활동을 벌이면서 신도 수만 2000명이 넘는 대규모 교회로 성장했다. 하지만 초대 설립자인 호세길 목사가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교회에 속한 부동산 등의 처리 문제로 집행부와 신도들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호 목사가 사망한 후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 회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교회는 호 목사인 아내 A씨를 교회법인 대표(법인)로 임시 선임했다.
하지만 신임 대표 출범 후 교회 운영위원회가 재결성되면서 교회의 재산권을 일괄적으로 A씨에게 위임을 하려고 하자 신도들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은성교회는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645 등 교회부지를 포함해 총 25필지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제주선교센터(애월읍 어음리590 외 7필지)와 빌딩, 서울의 사택(종로구 이화동90-2) 건물 등 은성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는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평가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재산권 이전을 논의했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집행부는 이를 문제 삼아 교회를 폐쇄하고 신도들이 선임한 목사 B씨까지 해임했다.
신도 C씨는 “집행부가 목사 B씨를 해임한 이유로는 재산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며 “집행부가 독재를 넘어서 폭주하고 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집행부와 신도들은 법적 다툼까지 진행하고 있다.
교회에 설치된 방송 시스템 등이 일부 불법적으로 처리되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재산권 이전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신도 C씨는 “40여년 동안 신도들이 정성 들여 가꿔온 교회가 한 사람의 독재로 무너지고 있다”며 “교회의 재산은 순전히 교회의 소유물인데, 개인적 소유로 바꾸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신도들은 목사 B씨의 해임과정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정관(19조)에 따르면 목사를 해임하려면 신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신도 350여명 중에서 집행부 추종세력인 30여명만 찬성했다는 것이다. 실제 노회에 제출된 서류를 파악한 결과 목사 해임에 동의한 것은 일부(30명)에 불과했다.
신도 C씨는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뒤에선 악마의 탈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도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회를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교회 재산권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특정 개인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양일보는 은성교회 집행부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신도 C씨는 “신앙심 깊은 신도들과 함께 교회 정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교회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 예배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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