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청주시의원

홍순철 청주시의원

[동양일보]2024년 9월 17일 보도된 KBS 뉴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매년 500명 이상의 아이가 다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는 매년 500명 이상으로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정차인데, 그 이유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키가 작은 아이들이 운전자의 시야에 가려진다면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영유아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포함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청, 조사, 지정을 거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행히도, 충북 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의무 대상 시설들은 모두 지정이 완료된 상태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어린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는 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요건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주변 도로는 주·정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대로변에 있지 않은 어린이집 시설의 진입로는 대부분 흰색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 도로교통법에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당연히 주·정차가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영유아는 초등학생보다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더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영유아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 주변 도로는 보호구역 지정이나 불법 주·정차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시설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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