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도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세금감면 조례를 제정한다.

도는 오는 30일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이 개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추가 경감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는 지난 6월 제천시·보은군·진천군·음성군에 총 205만㎡(62만4000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고, 이르면 연말께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취득세 면제 기간은 기존 7년(사업개시일 기준)에서 15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이밖에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도시가스사업 지원, 관광단지투자 촉진, 연구개발특구지역, 시장현대화사업, 시각장애인 취득 자동차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