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명종 기자]정부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민·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되며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상용화, 규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제정령은 7일까지 입법 예고가 진행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연장 여부는 이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바이오가 산업, 안보, 사회복지 분야에서 미래를 바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종 기자 bell@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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