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여름마다 찾아 오는 유해녹조 현상으로 많은 호수가 몸살을 앓는다.
녹조현상의 원인은 남조류라는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하는 현상인데 떠내려가지 않는 정체수역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심하면 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 댐이라면 철거하는 것이 옳지만, 수자원이 꼭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댐을 유지하면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녹조현상을 저감하는 대안을 사용해야 한다.
녹조현상의 발생 조건은 인(燐)의 농도가 높은 정체수역이다.
인은 광합성 생물에게 꼭 필요한 원소인데 동물 배설물과 비료가 근원이다.
도시에서는 생활하수, 농촌에서는 농경지의 퇴비 유출에서 발생하는데, 하수의 인제거는 가능하나 농경지의 인유출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호수에 수처리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주로 명반 성분인 알루미늄염을 사용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세계 모든 정수장에서 사용해 온 물질이다.
정수장에서 물을 정화하는 첫 단계는 부유물질 침강이다.
흙탕물이 유입하더라도 몇 시간 만에 맑은 물이 되는데, 침강을 촉진하는 알루미늄염 수처리제를 넣기 때문이다.
부유물질은 입자가 클수록 빨리 침강하는데, 알루미늄염을 투여하면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침강이 빨라진다.
부유물질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침강을 촉진하는 물리적 과정이므로 응집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호수에서 부유물질과 조류를 제거하면 이 물을 사용하는 정수장에서는 수처리제를 적게 사용하므로 경제적 이득이 있고 수돗물의 잔류 알루미늄도 낮아진다.
수처리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호수에서 인을 잘 침강시켜 용해도가 낮은 침전물을 만든다는 것이다. 인은 광합성 플랑크톤의 먹이인데, 알루미늄염은 인과 결합해 침강하므로 플랑크톤의 먹이를 없애 녹조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반복적 또는 연속적으로 투입한다.
알루미늄염 수처리제가 호수 바닥에 침강하면 저질 표면에서 인이 재용출되는 것을 장기간 막아 준다. 이를 호수환경학에서는 저질도포공법(sediment capping)이라고 부르며 오염된 저질로부터 수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
알루미늄은 지구상 세 번째로 양이 많은 원소로서 토양, 물, 식품 등, 어디나 존재하는데 유해성이 없어서 정수장에서 사용하며, 위장약으로도 흔히 사용한다.
비용도 적게 들어 호수물 1t당 처리비가 10원 이내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많은 호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에서도 녹조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호수에서는 수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해 녹조현상을 방치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수처리제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부족으로 막연히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호수관리자가 수처리제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공부하고, 유해 녹조현상을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