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마감 결과, 참가확약서 제출업체 전무...시 과다 제한으로 수익성 창출 미미 원인

[동양일보 박현진 기자]청주 최고의 핵심 주거지역인 흥덕구 복대동 민간개발사업에 사업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달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민간 참여자 공모 공고'를 낸 뒤 지난 8월 13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받은 결과, 43개 업체가 제출했었다.

하지만 지난 25일까지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용지는 복대동 288-128 일대 1만7087㎡로 시 소유 공한지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맞은편에 청주흥덕보건소, 옆에 대농공원·솔밭공원이 있고 인근에 솔밭초, 현대백화점 충청점, 지웰시티아파트 등이 위치해 있다.

시는 이 용지에 대해 공공시설·수익시설 복합개발을 목표로 시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가 상업용지 용도변경 등을 빌미로 과다한 요구를 제시해 대형 건설업체는 수익 창출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필수 조건으로 연면적 2만2000㎡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 300대 이상,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외 수익시설은 아파트, 관광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게 했으며 용적률 1000% 이내 주상복합아파트 49층까지 올릴 수 있다.

시는 이달 23~25일 사업참가확약서를 받은 뒤 11월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년전부터 방치된 용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민간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해 가치를 높였다"며 "주민 등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비교적 큰 규모의 공공시설을 제안했지만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이유로 접수를 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공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시민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공유재산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음으로써 사업의 혜택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겠다는 방침 아래 제안 입찰을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진 기자 artcb@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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