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추진해 지방교육을 운영하는 재정 상황이 자칫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몰법은 정부 사업과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또 기존 사업과 지출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강력한 저항력을 지닌 행정조직을 효과적으로 폐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은 지방세법이 근거다.

행정안전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추진하는 까닭이 일몰법 취지에 맞고 과연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지 해당 법조문을 보면 자못 궁금하다.

일몰법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 저절로 없어지는 법률 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이 흔들린다고 하니 정부의 추진 의지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9년 동안 유지해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저항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들고일어날 기미를 보일께 분명하다.

이들 요구는 시·도교육청 주요 세입 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간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달라는 취지다.

또 별도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별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입장문에서 밝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시·도교육청 전입금 규모는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만큼 받아야 할 연간 예산이 올해 말부터 사라진다고 하니 교육계에서 집단으로 강력히 항의를 표명하는 이유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줄면 교육과 안전·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교육 재정 안정성 유지다.

연간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안전과 복지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지방교육세가 일몰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줄어 교육의 질 하락은 물론 학생 복지와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그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지방교육청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교육지원 기금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일부 전용돼 시·도교육청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부담을 더 겪게 될 것이 뻔한 이치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소멸하면 추가적인 재정 악화가 발생하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드는 교육 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일몰 연장 필요성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일선 교육청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소멸하면 재원 부족을 메울 방도가 없다.

이러면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과 같은 긴급 재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관련법 일몰이 아니라 연장만이 답이다.

세수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재정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학교 내진 보강뿐만 아니라 옛 학교 건물에 들어있는 석면을 제거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교실 지원 등 현안이 부지기수다.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줘야만 한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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