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대전시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철도지하화)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대전역과 대덕구 조차장역 일대의 별도 상부 공간을 데크형(인공구조물)으로 만든 뒤 순차적으로 지하화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25일 마감했다.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앞서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을 신청받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후보지가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12월 선도사업 대상 구간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경우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1년 가량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는 철도의 지하화에 심혈을 기울여온 대전시로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철도지하화는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기존 철도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철도지하화가 아니고 기존의 철로 위에 인공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대전역 부지를 그대로 살리는 대신 철도 위에 데크형으로 별도의 상부 개발을 추진하고, 조차장역은 대체 용지로 이전한 뒤 원래 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차장역은 선로를 한쪽으로 몰아 상당한 여유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대전역도 철로 위에 인공 구조물을 세우면 대략 5만㎡ 규모의 공간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 서울시는 '제2의 연트럴파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히며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했고, 부산시와 인천시도 신청해 현재로선 선도사업 선정을 장담하긴 어렵다. 특별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개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도사업 대상 선정에는 부지의 경제성과 접근성, 인근의 개발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업성이 고려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선도사업에 총 2조(조차장역 1조4000억원/대전역 60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철도역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 개발을 추진할 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이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없이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나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 효과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수익성이 제한적인 곳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 담아 들어야 하겠다. 국토부는 지자체 신청 마감 후 대상지 선정에 착수해 오는 12월 선도사업지를 발표한다.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기자명 동양일보
- 입력 2024.10.31 18:23
- 수정 2024.10.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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