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솔현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김솔현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동양일보]현재 전 세계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선거가 있다. 바로 11월 5일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이다. 아무래도 다방면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니 연일 나오는 뉴스에 귀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중 눈에 띄는 한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해리스 하루 새 1123억 모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작년 우리나라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이 52억927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미국은 정치자금을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어 모금액이 큰 것도 맞지만, 눈에 띄는 것은 금액뿐만 아니라 소액기부자의 수였다. 1123억의 모금액에는 소액기부자만 무려 88만800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점점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후원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정치후원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무관심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치자금 비리 사건의 반복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국민이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기부금이다. 소액기부는 고액기부에 비해 과거 사건들에서 비롯된 청탁성 목적의 기부금은 기부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집단의 대변인이 되는 정치부패의 연관성도 상당히 낮을 것이다. 소액기부는 정치참여를 촉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대하며,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전반적으로 평등한 정치적 목소리를 장려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현재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국가에서 전액을 돌려주고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는 대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소액공제 제도 외에 정치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회계서류 공개제도도 있다.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회계보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6개월 간 열람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본교부를 서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더욱더 기부금과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정치인들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을 후원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 국민이 만들어가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그 시작을 작지만 내일을 바꾸는 큰 힘이 있는 소액기부금에서 시작해 보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