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검찰이 충북 도내 한 지자체에서 활개를 치던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을 검거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위법행위는 불법 사금융 조직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단기·소액 대출 후 초고금리 이자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만일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욕설‧협박을 하거나 가족·지인들에게도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이용해 불법 대부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이 설치는 바람에 서민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대부업은 고리대금업이 주류다.
이는 고금리와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서민 채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빚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불법 대부업 문제점은 대출 승인절차 간소화 또는 생략과 고금리와 불법적 추심 방법이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옥죄는 원인이 승인절차 간소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서민이 쉽게 덫에 걸리는 구조다.
또 불법 대출은 낮은 신용도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돼 총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기 쉽다.
이를테면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불가피하게 공생 구조로 운영돼 가뜩이나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다.
높은 이자율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금융 기관은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 범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하지만, 불법 대부업자들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대출해 준다.
고금리는 채무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에는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 연속이 이어지게 되는 게 불 보듯 뻔하다.
가령 100만원을 불법 대부업자에게 빌리면, 1년 이내에 원금보다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폭력과 협박은 물론이고 불법 채권 추심도 다반사다.
이 방법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이고 물리적 피해를 보게 하고, 가정 파탄에 자살까지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불법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대부분 법망을 피해가고 이리저리 잠행하는 방법으로 뿌리 뽑기가 힘들다.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가하고, 이들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서민 경제에 취약한 채무자들은 불법 대부업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대출 위험성과 올바른 금융 이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만 불법 대부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은 낮은 신용도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액 대출과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금융 상품 제공과 쉬운 금융 기관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대부업 신고와 감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손쉽게 신고하는 의식이 필요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불법 대부업 감시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확산 차단에 나서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대부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홍보와 캠페인 강화는 물론 불법 대부업 위험성과 피해를 알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불법 대부업 근절 환경이 조성된다.
이 같은 노력이 지속할 때 불법 대부업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기자명 동양일보
- 입력 2024.11.12 17:46
- 수정 2024.12.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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