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천안동남소방서 소방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 소방교 조서현 <소방서 제공>

[동양일보]소방대원들은 하루에 수건에서 수십건의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다.

이 경우 소방서 차고에서 차량이 출발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을 이용해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긴급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자동차는 1분 1초가 급하고 소중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명시돼있다.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입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운전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가능)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등이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이 지체돼 이송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방송 등 언론매체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

구급차 길 터주기 캠페인인 ‘모세의 기적’이 SNS에 공유되면서 구급차 길 터주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이송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를 숙지하고 실천하자. 긴급차량의 양보 운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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