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명 임금 1157만원 체불 후 1년 6개월 잠적

[동양일보 홍승태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가 10일 근로자 6명의 임금 115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개인건설업자 A(54)씨를 체포했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잠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금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파악해 귀가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임금체불 범죄 혐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임금체불 범죄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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