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농어업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개별 지급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회보호 개정안은 동일 가구 구성원이라도 각각 농어업을 하는 경우 세대와 상관없이 폭설, 고수온 등 재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이더라도 각자 사업자를 내 농어업을 하는 경우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폭우, 폭설, 고수온 등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상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특성상 세대를 기준으로 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농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농가와 동일한 최대 금액이 적용돼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 어류 집단 폐사가 심각해 해양수산부는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세대당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부부가 각각 어업을 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4억원에 달한다.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에 2개의 농가, 어가를 인정하지 않아 농어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농업, 어업을 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농어민에게 절실하다”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어민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기자 kbh7798@naver.com
동양일보TV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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