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민 충북대 산림학과 겸임교수·농산촌활성화연구소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23년 12월 제정되고 2024년 6월부터 시행돼 지역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특히 정국의 혼란으로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와 함께 최근 회자되는 지방소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있을 것이다. 특히 중부내륙은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댐 등으로 인한 규제가 심하여 인구유출과 산업발전 등은 뒤쳐져 왔다.
이 특별법의 목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지역적으로는 충청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으로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시군이 해당된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특별자치도들의 법령과는 차이가 있고 지원이나 법률에 나타난 효과는 낮아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고려하면 중부내륙에 대한 지원 및 특례는 많아 보이지 않다. 신속한 개정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다. 충북을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충북만 애쓰는 형국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27개 시군 중 충북도는 11개 시군이지만 16개 시군은 타시도에 해당된다. 타시도의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충북의 산림은 3개의 국립공원과 2개의 댐으로 인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 있어서 이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중복적인 규제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산림 관련하여서는 제9조 산림관리대책의 수립에서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산림을 활용하고 지역연계를 통해 단지화되고 활용가능한 산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려면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가능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국유림과 공유림의 비율이 낮고 사유림 비율이 높아서 단지화된 이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국・공・사유림 통합산림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림을 타시군과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개 시군이 경계를 넘어 협력해 통합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의 댐지역의 수원함양보안림 지정과 수자원보호를 위해 제한하는 규정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이용가능한 산림을 지역의 산림관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복합적으로 규제돼 오면서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이 남아 있어 산림관광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큰 면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법에서는 규제 지역의 산지의 활용이 산림관광과 산림복지 등에 활용이 가능하고 산촌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부내륙지역의 변화가 이 특별법을 통하여 광역시도 혹은 기초지자체들의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