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 적용
진천군이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만33건에 총 2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내 산업단지 기업체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105건, 600만원가량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500원 △4종, 9000원 △3종, 1만2000원 △2종, 1만8000원 △1종, 2만70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등을 통해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진천 김병학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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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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