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충북본부 전‧현직 간부들이 100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지검은 15일 불법 대출에 가담한 전 충주시 농협은행 지점장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농협은행 여신팀장 출신 C씨와 감정평가사 등 공범 10여 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5월~2023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허위 차주를 내세우거나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약 14차례에 걸쳐 132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사건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며, C씨는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렵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범행을 도모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된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대출을 자행해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를 지속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라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태.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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