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

진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예외에서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유지된다.
이용석 건설교통과 주무관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진천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다. 평일 점심시간(낮 12시부터 오후 2시), 휴일·공휴일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진천 김병학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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