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을 하고 오는 31일까지 일괄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환경조성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정부담금이다.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며, 연납 후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전화(☏043-835-3614)하거나 위텍스로 가능하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증평 김병학기자 kbh7798@dynews.co.kr
동양일보TV
김병학 기자
kbh77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