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임호선 국회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이 21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이 해당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말하며, 규모에 따라 일반과 간이로 구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에 시추선 5개를 뚫어 석유·가스 개발을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진 위험성과 어민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동해 지역에서 2000년대 이후 2.0이상 지진이 총 234회가 발생했고 그 중 60%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와같은 상황에도 해양수산부는 이용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지진, 환경, 어민피해 등에 대해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 해양이용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허가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지진 위험성, 환경오염 등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심사 범위가 확대돼 두텁게 해양안전이 확보된다.
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지진 발생은 물론 어민들께서 시추작업이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까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신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절차도 간소화해 실시했다”며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해양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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